주택청약 1순위 조건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점수 계산법과 신청 방법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바로 주택청약 1순위입니다. 2025년 기준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지역과 주택 유형(공공·민영)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청약 1순위 자격부터 가점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가점이 낮으면 무조건 불리할까?”,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일까?” 같은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이제 혼란 없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주택청약 1순위 기본 조건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 주어집니다. 공공과 민영으로 나뉘며, 지역·주택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 공공주택 (LH 등) : 가입 후 1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기준)
- 민영주택 : 가입 2년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 세대주 : 세대 내 누구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역 거주요건 : 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 거주 시 인정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까지 인정
💡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가입 2년 + 24회 납입 + 예치금 300만 원 이상이면 민영주택 85㎡ 이하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 실제는 모집공고 기준이 우선입니다.
2. 청약 가점제 계산법 (공공·민영 구분)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84점 만점으로 계산되며, 공공주택은 별도 순위 산정 방식(납입총액 또는 납입 횟수)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최대 점수 |
|---|---|---|
| 무주택 기간 | 최대 15년 이상 무주택 유지 | 32점 |
| 부양가족 수 | 본인 제외, 6명 이상 시 최대점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5년 이상 유지 | 17점 |
예를 들어, 무주택 10년(26점) + 부양가족 2명(20점) + 통장가입 8년(14점) = 총점 60점이 됩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보통 65~70점대에서 당첨선이 형성됩니다. (출처: 청약홈 당첨통계)
3. 청약홈 신청 절차 (온라인 전용)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운영)은 모든 청약이 통합된 공공 플랫폼으로, 공공·민영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청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청약홈 (applyhome.co.kr)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② 내 청약통장 등록 및 자격 자동 조회
- ③ 청약 공고문 확인 (분양유형·지역·예치금·거주요건)
- ④ 청약신청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선택)
- 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
주의사항: 세대주 변경, 세대분리, 주소지 이동 시점에 따라 청약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기간이 초기화되거나, 세대 구성원 간 중복청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세요.

4. 특별공급 제도와 최신 변경사항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합니다. 2025년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14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無
- 다자녀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노부모 부양형 : 3년 이상 계속 부양 시
- 청년형 특별공급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소득 140% 이하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병행되므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 유리합니다. 단,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소득·자산 기준 위반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5. 청약 성공의 핵심은 ‘꾸준한 준비’
청약 1순위 자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유지, 세대 구성 등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층은 청년형 청약통장을 활용하면 납입 부담을 줄이면서 빠르게 1순위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홈의 ‘자격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점수를 수시로 확인해 두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청약 기준은 ‘모집공고문’이 최종 법적 근거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가점은 ‘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예치금은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2. 세대원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세대 내 한 명만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단, 세대분리 후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Q3.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공분양은 1년, 특별공급은 3년간 제한이 생깁니다. 단, 정당한 사유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차
출처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LH공사
'리나의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인을 위한 엑셀 자동화 함수 5선 (0) | 2025.10.17 |
|---|---|
| 잠 잘오는 방법 7가지, 오늘부터 꿀잠 자는 비법 (0) | 2025.10.16 |
| 상생페이백 신청·환급 2025년 한눈에 정리 (0) | 2025.10.06 |
| 치매 극복의 날 의미와 치매 예방 방법 총정리 (1) | 2025.10.05 |
| 2025 창덕궁 달빛기행·후원 예약 총정리 (0) |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