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안전한 분산 전략 핵심정리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또는 각 중앙회)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보장금액을 뜻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금융기관별 원리금 합산 1억원으로 상향·시행되었습니다. 계좌 개설 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한도가 적용되며,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큰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적용 범위, 제외 상품, 분산 예치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한도: 무엇이, 어떻게 보호될까?보호 한도는 동일 금융회사(법인) 내 예금자 1인 기준으로, 예금 종류나 지점·계좌 수와 무관하게 원금+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까지입니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