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총정리 – 24시간 약 구하기 꿀팁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는데 약국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 이럴 때 정말 난감하죠. 다행히 이제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심야에 급하게 해열진통제를 사러 편의점을 찾은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위급 상황에 꼭 필요한 편의점 상비약에 대해, 평소 어떤 약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편의점 상비약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일정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 ·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병원 접근이 어려운 심야나 휴일에도 간단한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최초에 지정된 품목은 13종이었으나, 현재는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총 11종이 판매 중이며, 품목 확대는 13년째 논의만 되고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대상의약품]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2. 2025년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비약
2‑1. 해열진통제 (3종)
- 타이레놀정 500mg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용, 아세트아미노펜)—발열, 두통, 근육통 등에 사용
-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100ml (아세트아미노펜)—영유아 발열 시 사용
- 어린이 부루펜 시럽 80ml (이부프로펜)—항염 및 해열 효과
2‑2. 감기약 (2종)
- 판콜에이 내복액 30ml (아세트아미노펜)—감기 증상 완화
- 판피린티정 3정 (아세트아미노펜)—식후 복용으로 감기 증상 조절
2‑3. 소화제 (4종)
- 베아제정 / 닥터베아제정 (리파제)—단백질·지방·탄수화물 소화보조, 음식 종류에 따라 선택 가능
- 훼스탈골드정 / 훼스탈플러스정 (시메티콘+리파제)—특히 기름진 음식 후 사용 추천
2‑4. 파스류 (2종)
- 제일쿨파프 4매 (살리실산메틸)—피부 자극 적은 냉감 파스
- 신신파스아렉스 4매 (살리실산메틸)—냉·온감 모두 느끼고 싶은 사용자용
품목 수는 법상 최대 20개까지 허용되지만, 지정된 상비약은 2012년 이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 현재 11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 증상별 올바른 약 선택 및 복용 팁
- 열 또는 통증: 타이레놀정 복용, 어린이용 제품은 연령·용량 꼭 확인
- 감기 증상: 판콜에이 또는 판피린식후복용, 다른 약과 중복 주의
- 소화 불량: 음식 종류 따라 베아제정(탄수화물·단백질) 또는 닥터베아제정 선택
- 근육통 또는 타박상: 냉·온감 파스 중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
💡주의사항: 제품 겉면의 복용법, 주의사항, 만 복용 연령을 항상 확인하고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4. 미래 전망과 제도 개선 방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근 정부는 국민 건강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 선생님들의 우려도 커서 논의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학교 급식실에 비유해 볼게요. 만약 학교 급식이 매일 똑같은 5가지 반찬만 제공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메뉴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음식 알레르기나 건강 문제로 잘못 고를까 걱정합니다. 급식위원회가 새로운 반찬을 추가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회의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면 메뉴도, 규칙도 바뀌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편의점 상비약 제도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입장 | 설명 |
---|---|
정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 편의점에서 더 많은 약을 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약사회 | 복약지도가 어렵고, 부작용 우려로 신중한 확대 주장 |
지정심의위원회 | 2018년 이후 활동이 없어 논의가 정체됨 |
공공심야약국 | 대안이지만 운영 시간과 수가 적어 한계 존재 |
이처럼 정부의 확대 의지와 안전 중심의 반대, 그리고 논의의 정체가 현재 제도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배경입니다. 앞으로 지정심의위원회 활성화, 소비자 교육 강화, 실제 유통 품목 확대 논의가 진행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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